- 제 1조
- 본회를 실험동물병리표본 은행이라고 칭한다. 영문 이름은 'The Bank of Laboratory Animal Histopathology (BoLAH) "라고한다.
- 제 2조
- 본회는 주로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한 병리연구에 종사하는 연구자가 상호간에 실험 동물에 관한 병리 조직 진단에 대한 지식의 향상을 도모하고, 상호 교환하는 병리 조직을 보관하며 아울러 이 영역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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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혼자 또는 다수의 회원으로 구성된 기관을 단위로 하는 A 기관과 B 기관으로 구성된다. 또한 여기에서 규정하는 기관은 기업, 대학, 연구소 등에 속하지 않은 개인도 포함된다.
- A 기관은 표본 검경을 위한 표본의 출제 (발표)가 요구되는 기관이며, 소정의 연회비 (제 11 조)를 납부한 기관으로 한다.
- B 기관은 표본 검경을 위한 표본의 출제 (발표)를 필요로 하지 않는 기관이며, 소정의 연회비 (제 11 조)를 납부한 기관으로 한다.
- 제 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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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동의에 따라 표본을 상호 검경한다.
- 출제는 원칙적으로 실험용 중소 동물에 관한 것으로, HE 염색 절편 1 장 내지 2 장으로 한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특수 염색 표본 또는 염색하지 않은 표본을 추가 할 수 있다.
- 출제 기관은 출제 표본의 동물 종, 연령, 성별, 임상·육안 소견, 기타 참고 사항 또는 출제 의도 등을 설명한 조직 절편을 원칙적으로 모든 참여 기관에 송부한다. 기업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생략할 수 있고, 표본의 부기 내용은 출제 기관에 일임한다. 또한 출제 내용은 출제자의 자유로 한다. 표본 제작 매수에 한계가 있고, 모든 기관에 HE 염색 표본을 배포 할 수 없는 경우는 그 대응 방법에 대해 출제 기관이 대표 간사·사무국과 협의한다.
- 출제 기관은 출제 후 30 일 이상 40일이내 응답 접수 기한을 지정하여 결과의 집계를 실시한다.
- 표본을 송부 받은 기관은 그 표본에 대한 조직 진단 등의 공식적인 견해나 출제자의 의도에 대한 답변을 E-mail 또는 적절한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출제 기관이 지정한 기한까지 통지한다. 진단명은 1 기관 1 진단을 원칙으로 하되, 진단에 대한 의견의 일치를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통지하여도 좋다. 또한, 진단 불능의 경우에도 그 취지를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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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기관은 답변 접수 기한 후 원칙적으로 30 일 이내에 그 집계 결과를 참여 전기관에 통보한다.
- 1) 답변의 집계 결과를 각 기관에 송부 할 때 각 기관으로부터 받은 진단명 등과 함께 표본의 송부를 받았으나 기한까지 답변이 없었던 기관에 대해서는 그 기관명을 기재한다.
- 2) 모든 통신 용지는 집계 결과 정리의 편의상 크기를 A4로 통일한다.
- 각 A 기관은 원칙적으로 2 년에 1 번 이상 출제 · 공고 의무를 가진다. 이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 및 부칙 1 및 2에 규정 된 이유에 해당하는 경우 A 기관은 B 기관에 편입된다. 또한 진단 결과를 참여 기관에 송부하는 기한 및 집회에서 발표 의무는 부칙 2 제 1 항에 정한다.
- 제 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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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가입 자격은 원칙적으로 제 4 조를 준수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사무국에 입회 신청 후, 신규 입회 기관이 각 기관 이름, 주소, 전화 번호, 연락에 사용하는 E-mail, 소속, 회원 이름 및 대표자 이름을 직접 각 기관에 통보하고 가입 한 취지를 연락한다.
- 기관의 입회 및 구성 회원의 변경은 수시로 하지만, 사무국이 작성하는 회원 명부의 변경은 매년 10월 (검경결과 발표 모임 종료 후)한다.
- A 기관과 B 기관의 편성 기준을 매년 10월 (검경결과 발표 모임 종료 후)에 실시한다. .
- 신규 가입 기관은 첫해 B 기관에 편입되지만, 표본을 출제 한 경우에는 출제 연도의 집회에서 증례보고 후 A 기관에 편입된다.
- 제 6조
- 본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기관은 그 취지를 모든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 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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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원칙적으로 1 년에 한번씩 추계 독성병리학회에서 모임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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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의 목적
- 1) 출제 표본에 대한 발표 및 토론
- 2)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토의 (총회 및 간사회)
- 3) 회원의 친목 및 정보 교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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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의 운영
- 1) 집회는 간사회가 주최가 되어 운영 개최한다.
- 2) 참가비는 연회비와는 별도로 징수하지만, 집회의 부족분은 연회비에서 출연한다. 또한 제 3 조 3 항에서 규정한 설립 공로자는 참여에 따른 비용 (교통비 제외)의 부담을 면제한다. 또한 간사회가 초빙 한 자에 대해서는 비용을 면제 함과 동시에, 교통비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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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참가자 자격
- 1) A 기관과 B 기관의 회원
- 2) 간사회에서 참여를 인정한 자 및 간사회가 초빙 한 자
- 제 8조
- 본 운영 규칙의 변경은 간사회에서 토의를 거쳐 반수 이상의 참여 기관의 출석 (위임장 포함)하에서 개최되는 제 7 조 1 항의 총회의 승인 (참석자 3 분의 2 이상의 동의)을 얻어 이루어져야 한다.
- 제 9조
- 본 운영 규칙은 2017 년 9 월 22 일부터 시행한다
- 제 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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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두고, 사무국은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에 둔다. 대표 간사 1 명, 회계 감사 1 명, 간사 약간 명
- 대표 간사는 간사 간 호선에 의해 선출 되며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 간사는 간사 회의에 의해 선출되어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간사회를 조직하고 회무를 집행한다. 간사회는 필요에 따라 각종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문 위원 (고문, 지원 요원을 포함)을 둘 수 있다. 이러한 요원은 간사회가 지명하고 당해 회원 기관과의 합의 후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회계 감사는 간사회에 의해 선출되어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회계를 감사한다.
- 임원의 임기는 3 년으로 하되, 연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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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시 및 기타 필요 시 간사회를 개최하고 다음에 기재하는 회무 집행에 대해 토의한다. 또한, 간사회 개최에 관한 필요 경비는 회비에서 갹출한다. 또한, 간사회에 참가하는 위원의 교통비 및 숙박비 등의 지급 규정은 별도 부칙 4 정한다.
- 1) 집회 개최
- 2) 증례집의 발행
- 3) 정관의 검토
- 4) 기타 (다른 학회 등에 협력 · 협찬 등)
- 제 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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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회계 연도는 원칙적으로 10월 1 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9 월말에 끝나지만 집회의 개최가 10 월 1 일을 초과 할 경우 집회 종료 다음날에 시작되어 다음 해 9 월말에 종료한다.
- 본회의 경비는 회비 (A 기관 : 100,000원, B 기관 : 1,000,000원)을 가지고 충당한다.
- 수지 결산 및 예산은 간사회의 회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회계는 사무국 또는 사무국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간사회가 인정한 사람이 그 책임을 진다.
- 부칙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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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회답 기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벌칙을 마련한다.
- A 기관의 경우 :
- 1 년에 회답이 5 번 이상 있을 경우 이듬해 자동으로 B 기관에 편입된다. 그러나 B 기관에 편입 된 연도에 5 회 이상 미회답이 없으면, 그 다음 해에는 A 기관에 복귀한다.
- B 기관의 경우 :
- 1 년에 미회답이 5 번 이상 있을 경우 제명 권고를 받지만, 이듬해 5 회 이상 미회답이 없으면 B 기관에 머무를 수 있다. 하지만 미회답이 5 회 이상이면 표본 검경 위원회로부터 제명된다.
2. 제명 된 기관이 본회에 복귀하려면 간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