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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동물병리표본은행
위원회 운영 규칙

2017년 9월 21일

제 1조
본회를 실험동물병리표본 은행이라고 칭한다. 영문 이름은 'The Bank of Laboratory Animal Histopathology (BoLAH) "라고한다.
제 2조
본회는 주로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한 병리연구에 종사하는 연구자가 상호간에 실험 동물에 관한 병리 조직 진단에 대한 지식의 향상을 도모하고, 상호 교환하는 병리 조직을 보관하며 아울러 이 영역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본회는 혼자 또는 다수의 회원으로 구성된 기관을 단위로 하는 A 기관과 B 기관으로 구성된다. 또한 여기에서 규정하는 기관은 기업, 대학, 연구소 등에 속하지 않은 개인도 포함된다.
  1. A 기관은 표본 검경을 위한 표본의 출제 (발표)가 요구되는 기관이며, 소정의 연회비 (제 11 조)를 납부한 기관으로 한다.
  2. B 기관은 표본 검경을 위한 표본의 출제 (발표)를 필요로 하지 않는 기관이며, 소정의 연회비 (제 11 조)를 납부한 기관으로 한다.
제 4조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동의에 따라 표본을 상호 검경한다.
  1. 출제는 원칙적으로 실험용 중소 동물에 관한 것으로, HE 염색 절편 1 장 내지 2 장으로 한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특수 염색 표본 또는 염색하지 않은 표본을 추가 할 수 있다.
  2. 출제 기관은 출제 표본의 동물 종, 연령, 성별, 임상·육안 소견, 기타 참고 사항 또는 출제 의도 등을 설명한 조직 절편을 원칙적으로 모든 참여 기관에 송부한다. 기업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생략할 수 있고, 표본의 부기 내용은 출제 기관에 일임한다. 또한 출제 내용은 출제자의 자유로 한다. 표본 제작 매수에 한계가 있고, 모든 기관에 HE 염색 표본을 배포 할 수 없는 경우는 그 대응 방법에 대해 출제 기관이 대표 간사·사무국과 협의한다.
  3. 출제 기관은 출제 후 30 일 이상 40일이내 응답 접수 기한을 지정하여 결과의 집계를 실시한다.
  4. 표본을 송부 받은 기관은 그 표본에 대한 조직 진단 등의 공식적인 견해나 출제자의 의도에 대한 답변을 E-mail 또는 적절한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출제 기관이 지정한 기한까지 통지한다. 진단명은 1 기관 1 진단을 원칙으로 하되, 진단에 대한 의견의 일치를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통지하여도 좋다. 또한, 진단 불능의 경우에도 그 취지를 통지한다.
  5. 출제 기관은 답변 접수 기한 후 원칙적으로 30 일 이내에 그 집계 결과를 참여 전기관에 통보한다.
    • 1) 답변의 집계 결과를 각 기관에 송부 할 때 각 기관으로부터 받은 진단명 등과 함께 표본의 송부를 받았으나 기한까지 답변이 없었던 기관에 대해서는 그 기관명을 기재한다.
    • 2) 모든 통신 용지는 집계 결과 정리의 편의상 크기를 A4로 통일한다.
  6. 각 A 기관은 원칙적으로 2 년에 1 번 이상 출제 · 공고 의무를 가진다. 이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 및 부칙 1 및 2에 규정 된 이유에 해당하는 경우 A 기관은 B 기관에 편입된다. 또한 진단 결과를 참여 기관에 송부하는 기한 및 집회에서 발표 의무는 부칙 2 제 1 항에 정한다.
제 5조
본회의 가입 자격은 원칙적으로 제 4 조를 준수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사무국에 입회 신청 후, 신규 입회 기관이 각 기관 이름, 주소, 전화 번호, 연락에 사용하는 E-mail, 소속, 회원 이름 및 대표자 이름을 직접 각 기관에 통보하고 가입 한 취지를 연락한다.
  1. 기관의 입회 및 구성 회원의 변경은 수시로 하지만, 사무국이 작성하는 회원 명부의 변경은 매년 10월 (검경결과 발표 모임 종료 후)한다.
  2. A 기관과 B 기관의 편성 기준을 매년 10월 (검경결과 발표 모임 종료 후)에 실시한다. .
  3. 신규 가입 기관은 첫해 B 기관에 편입되지만, 표본을 출제 한 경우에는 출제 연도의 집회에서 증례보고 후 A 기관에 편입된다.
제 6조
본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기관은 그 취지를 모든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 7조
본회는 원칙적으로 1 년에 한번씩 추계 독성병리학회에서 모임을 개최한다.
  1. 집회의 목적
    • 1) 출제 표본에 대한 발표 및 토론
    • 2)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토의 (총회 및 간사회)
    • 3) 회원의 친목 및 정보 교환 등
  2. 모임의 운영
    • 1) 집회는 간사회가 주최가 되어 운영 개최한다.
    • 2) 참가비는 연회비와는 별도로 징수하지만, 집회의 부족분은 연회비에서 출연한다. 또한 제 3 조 3 항에서 규정한 설립 공로자는 참여에 따른 비용 (교통비 제외)의 부담을 면제한다. 또한 간사회가 초빙 한 자에 대해서는 비용을 면제 함과 동시에, 교통비를 지급한다.
  3. 집회 참가자 자격
    • 1) A 기관과 B 기관의 회원
    • 2) 간사회에서 참여를 인정한 자 및 간사회가 초빙 한 자
제 8조
본 운영 규칙의 변경은 간사회에서 토의를 거쳐 반수 이상의 참여 기관의 출석 (위임장 포함)하에서 개최되는 제 7 조 1 항의 총회의 승인 (참석자 3 분의 2 이상의 동의)을 얻어 이루어져야 한다.
제 9조
본 운영 규칙은 2017 년 9 월 22 일부터 시행한다
제 10조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두고, 사무국은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에 둔다. 대표 간사 1 명, 회계 감사 1 명, 간사 약간 명
  1. 대표 간사는 간사 간 호선에 의해 선출 되며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2. 간사는 간사 회의에 의해 선출되어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간사회를 조직하고 회무를 집행한다. 간사회는 필요에 따라 각종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문 위원 (고문, 지원 요원을 포함)을 둘 수 있다. 이러한 요원은 간사회가 지명하고 당해 회원 기관과의 합의 후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3. 회계 감사는 간사회에 의해 선출되어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회계를 감사한다.
  4. 임원의 임기는 3 년으로 하되, 연임을 할 수 있다.
  5. 집회 시 및 기타 필요 시 간사회를 개최하고 다음에 기재하는 회무 집행에 대해 토의한다. 또한, 간사회 개최에 관한 필요 경비는 회비에서 갹출한다. 또한, 간사회에 참가하는 위원의 교통비 및 숙박비 등의 지급 규정은 별도 부칙 4 정한다.
    • 1) 집회 개최
    • 2) 증례집의 발행
    • 3) 정관의 검토
    • 4) 기타 (다른 학회 등에 협력 · 협찬 등)
제 11조
본회의 회계 연도는 원칙적으로 10월 1 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9 월말에 끝나지만 집회의 개최가 10 월 1 일을 초과 할 경우 집회 종료 다음날에 시작되어 다음 해 9 월말에 종료한다.
  1. 본회의 경비는 회비 (A 기관 : 100,000원, B 기관 : 1,000,000원)을 가지고 충당한다.
  2. 수지 결산 및 예산은 간사회의 회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회계는 사무국 또는 사무국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간사회가 인정한 사람이 그 책임을 진다.
부칙1
1. 미회답 기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벌칙을 마련한다.
A 기관의 경우 :
1 년에 회답이 5 번 이상 있을 경우 이듬해 자동으로 B 기관에 편입된다. 그러나 B 기관에 편입 된 연도에 5 회 이상 미회답이 없으면, 그 다음 해에는 A 기관에 복귀한다.
B 기관의 경우 :
1 년에 미회답이 5 번 이상 있을 경우 제명 권고를 받지만, 이듬해 5 회 이상 미회답이 없으면 B 기관에 머무를 수 있다. 하지만 미회답이 5 회 이상이면 표본 검경 위원회로부터 제명된다.
2. 제명 된 기관이 본회에 복귀하려면 간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