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독성병리학회
정관
제 1장 총칙
제 2장 회원
제 3장 임원
제 4장 총회
제 5장 임원회
제 6장 평의원회
제 7장 독성병리전문가 인증위원회
제 8장 재산 및 회계
제 9장 보칙
부칙 (시행일)
1. 본회의 정관은 2002년 0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1. 본회의 개정 정관은 2003년 0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1. 본회의 개정 정관은 2008년 09월 0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개정 이전의 수석부회장의 선출은 이 규정에 예외로 인정한다.
1. 본회의 개정 정관은 2017년 0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 9조에 관한 사항은 차기 임원진부터 적용한다.
1. 본회의 개정 정관은 2018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1. 본회의 개정 정관은 2023년 09월 09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0조 및 제30조에 관한 사항은 현 임원진부터 적용한다
한국독성병리학회
회비규정
제1조 [목적]
제2조 [의무와 권리]
제3조 [회비의 구분]
제4조 [연회비의 금액]
제5조 [연회비 납부의 면제]
제6조 [회원자격의 상실]
제7조 [체납 연회비의 납부]
제8조 [회비의 관리]
제9조 [회계연도]
부 칙 <2021. 10. 01>
부 칙 <2023. 09.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