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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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성병리학회
정관

제정
2002년 05월 31일
제1차 개정
2003년 05월 13일
제2차 개정
2008년 09월 09일
제3차 개정
2017년 09월 22일
제4차 개정
2018년 10월 25일
제5차 개정
2023년 09월 08일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한국독성병리학회(The Korean Society of Toxicologic Pathology, KSTP)" (이하 본회)라 한다.
제 2조
(사무실) 본회의 사무실은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정한다.
제 3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정보의 교류와 학술발표를 통한 독성병리학의 학술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
(사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학술대회, 심포지움, 강연회 및 학술집담회의 개최
  2. 간행물의 발간
  3. 학계, 산업계 및 연구소와의 협력 강화
  4. 연수회와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5. 국제 학술교류
  6. 독성병리전문가의 양성
  7.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타 사업

제 2장 회원

제 5조
(회원의 종류 및 자격) 본회 회원은 제 3조에 명시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종류 및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 병리학, 수의병리학, 독성병리학 및 관련분야에 종사하며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임원회의 동의를 얻은 자
  2. 특별회원 : 임원회의 추천을 받고, 특별회비를 납부하는 기관 또는 산업체
  3. 단체회원 : 임원회의 추천을 받고, 단체회비를 납부하는 학교, 도서관, 연구소,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학술단체 또는 기관
  4. 명예회원 : 독성병리학의 발전과 보급에 공헌이 현저하고, 본 학회 발전에 공적이 있는 자로서 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제 6조
(회원의 의무와 권리) 본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명예회원 제외)하고 회칙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 7조
(회원의 탈퇴) 본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 8조
(회원의 제명) 본회 회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본회의 명예를 손상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회원의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제 3장 임원

제 9조
(임원의 종류 및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수석부회장 1명
  3. 부회장 5명 내외 (수석부회장 포함)
  4. 감사 2명
  5. 분과 위원장 1명 - 분과는 총무, 학술, 교육, 재무, 기획, 섭외, 집담회, 법제, 홍보 등을 포함한다.
  6. 분과위원 약간 명
제 10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1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12월 31일에 종료한다.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발생했을 때는 임원회를 통해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1조
(임원의 선임) 회장을 포함한 임원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선출한다.
  1. 회장은 수석부회장이 승계한다.
  2. 수석부회장은 평의원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서 인준한다.
  3. 부회장 및 분과 위원장은 회장이 선임한다.
  4. 분과위원은 해당 분과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회장이 선임한다.
  5. 감사는 정회원 중 평의원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서 인준한다.
제 12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하며, 총회와 평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 또는 궐위 시에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수석부회장 유고 또는 궐위 시에는 다음 회기의 평의원회에서 보궐선거를 실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 13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무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임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1항 및 2항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총회에서 보고한다.

제 4장 총회

제 14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해당년도 사업 및 결산의 인준
  2. 차기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의 인준
  3. 회장(수석부회장)과 감사의 인준
  4.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5. 임원회와 평의원회에서 필요하다고 부의된 사항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 15조
(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정기총회는 추계에,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2. 회장은 총회 14일전까지 통지서 또는 본회 간행물에 심의 안건을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3.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 16조
(총회 의결 정족수)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17조
(총회의결 결격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 자신과 본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18조
(의결정족수)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임원회에서 발의하여 평의원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총회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인준한다.

제 5장 임원회

제 19조
(임원회의 기능) 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본회의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산, 결산안 및 자산의 취득, 처분, 관리에 관한 사항
  3. 정관 및 제 규정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자격심의 및 동의
  5. 표창에 관한 사항
  6.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7. 본회 해산에 관한 사항
  8. 기타 중요한 사항
제 20조
(임원회의 소집)
  1. 임원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회의 전 회의 개최 목적을 통지서에 명시하여, 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임원회는 제1항의 통지사항에 대하여 의결하되,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 21조
(임원회 의결 정족수)
  1. 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전자회의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2. 감사는 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6장 평의원회

제 22조
(평의원회의 설치) 본회의 제반 운영에 관한 회원의 의견을 집약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제 23조
(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회장(수석부회장)의 선출
  2. 신임 평의원에 대한 인준
  3.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4. 위원회 설치에 대한 의결
  5. 해당년도 사업 및 결산의 의결
  6. 차기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의 의결
  7. 본회의 해산에 대한 사항 의결
제 24조
(평의원의 선출)
  1. 평의원은 병리학, 수의병리학, 독성병리학 및 관련분야에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대학 전임강사 이상, 연구소 선임연구원(연구관),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평의원 2인의 추천을 받은 정회원으로서 평의원회에서 선출한다.
  2. 2년간 연속하여 연회비를 내지 않거나 학회, 워크숍 또는 컨퍼런스 모임에 한번도 등록하지 않은 자로서 일차적 통보를 보낸 후 6개월이 지나도 연회비 납부나 학회, 워크숍 또는 컨퍼런스에 등록하지 않은 자는 평의원 자격을 상실한다. (단 외국에 장기간 있는 자로 부득이 참석할 수 없는 자나 평의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 25조
(평의원회의 소집) 평의원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며, 회의 7일 전까지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평의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 26조
(평의원회 의결 정족수) 평의원회는 재적 평의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위임자는 출석자로 간주한다.

제 7장 독성병리전문가 인증위원회

제 27조
(인증위원회) 본 학회는 독성병리전문가를 배출하기 위해 독성병리전문가 자격심사를 위한 인증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을 10명까지 둘 수 있다. 위원장은 수석부회장으로 하며, 수석부회장이 인증위원을 임명한다.
제 28조
(인증시험 및 자격유지)
  1. (인증시험) 독성병리전문가의 자격 취득을 위하여 인증위원회에서 정한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응시 자격 및 자격취득을 위한 점수에 관한 규정은 인증위원회에서 정한다.
  2. (자격유지) 독성병리전문가의 자격 유지를 위하여 일정기간에 일정 이상의 점수를 얻어야만 재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독성병리전문가의 질적 향상과 학회활동의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만일 이 기간 동안 규정점수를 획득하지 못한 자는 자격을 상실한다. 기타 자격유지를 위한 점수에 관한 규정은 인증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8장 재산 및 회계

제 29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한다.
  1. 정회원, 특별회원, 단체회원의 회비
  2. 재산에서 생기는 과실금
  3. 찬조금품
  4. 기타 수입
제 30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31조
(회비) 본회의 회원 연회비는 임원회의 의결, 평의원회에서 심의하여 총회에서 결정한다. 단, 정회원은 연회비 또는 평생회비를 납부할 수 있다.

제 9장 보칙

제 32조
(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임원회에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과 평의원회 및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하며 자산의 처리는 총회의 의결에 의한다.
제 33조
(시행 세칙)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부칙 (시행일)

1. 본회의 정관은 2002년 0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1. 본회의 개정 정관은 2003년 0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1. 본회의 개정 정관은 2008년 09월 0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개정 이전의 수석부회장의 선출은 이 규정에 예외로 인정한다.

1. 본회의 개정 정관은 2017년 0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 9조에 관한 사항은 차기 임원진부터 적용한다.

1. 본회의 개정 정관은 2018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1. 본회의 개정 정관은 2023년 09월 09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0조 및 제30조에 관한 사항은 현 임원진부터 적용한다

한국독성병리학회
회비규정

제정
2021년 10월 01일
제1차 개정
2023년 09월 08일

제1조 [목적]

  • 본 규정은 한국독성병리학회(이하‘학회’) 정관 제6조에 의거하여 회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무와 권리]

  • 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정회원의 자격을 가지며, 학회에서 진행하는 학술대회 및 워크숍등에 참여할 수 있다.

제3조 [회비의 구분]

  • ① 회비의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연 회 비 :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매년 납부하는 회비
    2. 평생회비 : 연회비를 일시납으로 납부하는 회비. 단, 기납부한 연회비는 소급되지 않는다.

제4조 [연회비의 금액]

  • ① 회원의 구분 및 연회비의 금액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반회원 : 3만원
    2. 학생회원 : 1만원
    3. 평 의 원 : 5만원
  • 정회원이 평생회비를 납부하고자 할때에는 연회비의 10년분을 금액으로 한다.
    단,일반회원으로 평생 회비를 납부한 자가 평의원이 되었을 경우에는 연회비 차액에 10을 곱한 금액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정한 연회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5조 [연회비 납부의 면제]

  • ① 명예회장은 명예회원의 자격을 가지며 연회비 납부가 면제된다.
  • ② 정회원이 만 60세가 되었을 경우는 당해 연도부터 연회비 납부가 면제된다.

제6조 [회원자격의 상실]

  • 연회비 미납액이 누적하여 3년분에 달한 경우에는 일차적 통보를 보낸 후 3개월 내 납부를 하지 않으면 회원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

제7조 [체납 연회비의 납부]

  • ① 당해연도 연회비를 납부하려면 그 이전 연도의 체납된 연회비를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
  • ② 회원자격이 상실된 회원이 정회원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체납된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상실기간 동안 회원구분에 변경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현시점의 회비를 기준으로 한다.

제8조 [회비의 관리]

  • 회원의 회비는 정관 제29조에 의거하여 학회의 사업비에 충당한다.

제9조 [회계연도]

  • 회비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21. 10. 01>

  • 이 회칙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 날의 다음 회계 연도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이 시행되는 해의 회계연도는 시행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연회비 체납의 기준은 연회비를 처음 납부한 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부 칙 <2023. 09. 08>

  • 이 회칙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 날의 다음 회계 연도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