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위원회
규정
1. 독성병리 전문가 신규응시 자격 규정
필수 자격요건 및 선택 자격요건이 충족되며, 제출서류에 대하여 인증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자
(1) 필수 자격 요건
한국독성병리학회에 3년 이상 연회비를 납부하고 학회가 주관하는 학술대회 또는 교육에 5회 이상 참여한 자
(2) 선택 자격 요건
아래의 항목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자 (단, 실무경력은 병리판독 업무에 한정함)
1) 의사, 수의사로 병리 또는 실험병리 석사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이 3년 이상
2) 의사, 수의사로 석사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이 5년 이상
3) 기타 : 인증위원회에서 독성병리분야의 전문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심의를 통과한 자
1) 학위논문 및 학위 증빙서류(학위기 등)
2) 병리 관련 발표 논문 또는 아급성 반복독성(28일 이상)시험 병리판독결과 보고서 5편 이상.
단, 논문은 주저자 및 교신저자로 한정하며, 보고서는 병리책임자 1인으로 한정함
3) 독성병리전문가 2인의 추천서
4) 실무경력 증빙서류
2. 독성병리 전문가 자격유지 규정
(1) 한국독성병리학회 학술대회 또는 교육 참석
(2) 국외 독성병리학회 참석 및 발표
(3) In vivo 독성병리관련 논문발표
(4) 독성시험보고서(반복투여 및 발암성시험)
(5) 한국독성병리학회 또는 국제독성병리학회
재인증 기준점수(70점) 내에 ‘가’의 (1)에 해당되는 ‘학술대회 또는 교육 참석’에 관한 점수가 24점 이상이어야 함
신규인증 이후 3회 이상의 재인증을 받은 자는 재인증 관련 서류제출을 면제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