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성병리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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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위원회
규정

제정
2002년 05월 31일
제 1차 개정
2003년 05월 13일
제 2차 개정
2008년 09월 09일
제 3차 개정
2017년 09월 22일
제 4차 개정
2018년 10월 25일
제 5차 개정
2024년 04월 02일

1. 독성병리 전문가 신규응시 자격 규정

독성병리 전문가 시험이 시행되는 기간은 3년에 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필요시에는 비정기적인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1. 독성병리 전문가 시험응시 자격 기준

    필수 자격요건 및 선택 자격요건이 충족되며, 제출서류에 대하여 인증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자

    (1) 필수 자격 요건

    한국독성병리학회에 3년 이상 연회비를 납부하고 학회가 주관하는 학술대회 또는 교육에 5회 이상 참여한 자

    (2) 선택 자격 요건

    아래의 항목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자 (단, 실무경력은 병리판독 업무에 한정함)

    1) 의사, 수의사로 병리 또는 실험병리 석사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이 3년 이상

    2) 의사, 수의사로 석사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이 5년 이상

    3) 기타 : 인증위원회에서 독성병리분야의 전문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심의를 통과한 자

  2. 제출서류

    1) 학위논문 및 학위 증빙서류(학위기 등)

    2) 병리 관련 발표 논문 또는 아급성 반복독성(28일 이상)시험 병리판독결과 보고서 5편 이상.
         단, 논문은 주저자 및 교신저자로 한정하며, 보고서는 병리책임자 1인으로 한정함

    3) 독성병리전문가 2인의 추천서

    4) 실무경력 증빙서류

2. 독성병리 전문가 자격유지 규정

본 규정은 일정기간(6년)에 기준점수(70점) 이상을 얻는 경우에 한하여 독성병리전문가 자격을 자동 갱신함으로써 독성병리전문가의 질적 향상과 학회활동의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에 자격유지에 관한 점수 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만일 이 기간 동안 규정점수를 획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독성병리전문가의 자격을 상실한다.
  1. 독성병리전문가 자격유지를 위한 점수기준

    (1) 한국독성병리학회 학술대회 또는 교육 참석

    1. 학술대회 또는 교육 참석
      4점/회
    2. 학술대회 또는 교육 강연
      5점/회
    3. 학술대회 포스터 발표(공동저자 포함)
      0.5점/회
    4. 컨퍼런스 참석
      2점/회
    5. 컨퍼런스 발표
      3점/회
    6. 좌장
      2점/회

    (2) 국외 독성병리학회 참석 및 발표

    1. 미국독성병리학회, 일본독성병리학회, 유럽독성병리학회 참석
      5점/회
    2. 국외독성병리에 관련된 연수 참석
      5점/회
    3. 학회발표(구연 및 포스터)
      5점/회
    4. 국외 독성병리 교육프로그램 이수
      1점/회

    (3) In vivo 독성병리관련 논문발표

    1. SCI 논문
      10점/건
    2. 비SCI 논문(국외)
      5점/건
    3. 비SCI 논문(국내)
      3점/건

    (4) 독성시험보고서(반복투여 및 발암성시험)

    1. 반복투여독성시험 판독 및 peer review
      10점/건
    2. 발암성시험 판독 및 peer review
      20점/건

    (5) 한국독성병리학회 또는 국제독성병리학회

    1. 임원
      3점/1년
  2. 독성병리전문가 재인증을 위한 필수 자격기준

    재인증 기준점수(70점) 내에 ‘가’의 (1)에 해당되는 ‘학술대회 또는 교육 참석’에 관한 점수가 24점 이상이어야 함

  3. 재인증 자격심사서류 면제기준

    신규인증 이후 3회 이상의 재인증을 받은 자는 재인증 관련 서류제출을 면제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