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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독성병리전문가 재인증 안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24.06.10 15:39:31
조회수
302
2024년 독성병리전문가 재인증 안내
 
[필독]
2024년도 재인증에서는 "인증위원회 제4차 규정(2018.10.25 개정)"을 적용합니다.
제4차 규정은 '붙임1'의 3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인증 안내
 가. 제출서류
  1) 
신청서 :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a. 홈페이지(상단) ‘독성병리전문가 인증’→‘독성병리전문가 명단’→‘독성병리전문가 신규/재인증 신청’ 클릭
     b. 접수기간: 2024년 6월 24일(월) ~ 8월 5일(월)
  2) 재인증 심의양식: 붙임2 서식
  3) 제출서류목록 : 붙임3 서식
  4) 재인증 심의용 증빙서류 : 2018년 5월 14일 ~ 2024년 5월 31일까지의 업적에 한함
나. 제출방법
  1) 신청서를 제외한 모든 서류는 사무국 이메일 kstp@ksotp.or.kr로 제출
  2) 첨부파일명: “재인증_(성명)_(소속기관명).zip” (반드시 1개의 압축파일로 첨부)
 
* 전형료 및 납부안내 
  1) 전형료: 총 50만원 (심사료 10만원, 인증료 40만원)
     a. 심사료 – 재인증 신청 시 10만원 납부(환불없음)
     b. 인증료 – 재인증 심사 통과 후 40만원 납부
  2) 납입방법: 계좌입금만 가능(카드결제 및 계산서 발행 불가)
     a. 국민은행 537101-04-111726 (예금주: 한국독성병리학회)
     b. 입금자명(예시): “재인증 홍길동(성명)”